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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지역정당 통한 후보자 공천제도 재고돼야

지방의회의원 역량 강화 위한 학술 세미나에서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장

지역정당을 통한 후보자 공천제도는 헌법상 지방자치 이념을 고양하는 것에도, 헌법상 정당제도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에도 모두 적절치 않으며, 지방자치를 지향하는 정치 공동체 구성원들의 심성 구조를 교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 신라스테이 해운대에서 열린 지방의회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 세미나에서 ‘헌법에 나타난 지방자치’를 제목으로 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해원 교수는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규범의 의미를 살펴보고 헌법상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살피고, 역량 발휘의 주체인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권력 주체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역량발휘의 내용과 목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성찰하는 것은 지방의회위원 역량 강화와 관련된 핵심적 내용이 된다”고 강조했다.